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6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을 변경한 사용자의 구두지시가 실질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사 재무관련 핵심관리자였던 근로자를 특별한 역할이 없는 사업관리팀으로 일방적 재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행해진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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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