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5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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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