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4
- 선고일
- 2016-09-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학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규정 개정의 효력을 따져볼 때 종전규정에 따라 소망재활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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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