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3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안에 동의하여 서명한 점, 기존 회사 통합 과정에서 고용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을 이미 넘겼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일 뿐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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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