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2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과 갱신계약을 체결해 온 선례가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으며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규정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가 업무를 완수하여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전문성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준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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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