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1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으로 인해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향후 징계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대기발령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는 취업규칙에 없고 희망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이며,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나 사전 통지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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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