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0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계약 갱신 거부를 사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면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은 부족하다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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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