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거 음주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음주사고로 해임 의결을 받았다가 감경된 전력이 있고 음주사고가 반복되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며, 동료 협박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지하철 승무원이라는 업무 특성상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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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