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9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3회에 걸친 이유서 제출 요구와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수차례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본안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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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