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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38
선고일
2016-09-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입주아파트 청소를 위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 직전 휴무를 요청했으나, 운수업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 거부당했음에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의 참석 하에 의결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회사의 징계 규정상 정직처분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일의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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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