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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35
선고일
2016-10-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보완하려 노력했음에도 사용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7차례나 반송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유산 및 조산 가능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는 승인 여부를 유보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해지 사유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면서도 관련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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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