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5
- 선고일
- 2016-10-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보완하려 노력했음에도 사용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7차례나 반송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유산 및 조산 가능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는 승인 여부를 유보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해지 사유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면서도 관련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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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