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2
- 선고일
- 2016-10-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최종 결재를 확인하지 않은 연대 책임이 있고, 이사장과 직원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고소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횡령이나 언론사 제보 등 주된 파면 사유들은 입증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경위와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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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