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1
- 선고일
- 2016-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및 식당 직원과의 갈등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시 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자, 사용자는 송파사업소로의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도봉사업소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약 50분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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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