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0
- 선고일
- 2016-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배정되어 참여한 작업 공사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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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