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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9
선고일
2016-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복직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상황에 따른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비계작업의 임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계작업 완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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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