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9
- 선고일
- 2016-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복직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상황에 따른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비계작업의 임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계작업 완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