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8
선고일
2016-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발적 의사로 자필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합의된 유급휴가와 퇴직위로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종합하여 양 당사자가 조건부로 근로관계 종료를 약정하고 조건이 성립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