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8
- 선고일
- 2016-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발적 의사로 자필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합의된 유급휴가와 퇴직위로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종합하여 양 당사자가 조건부로 근로관계 종료를 약정하고 조건이 성립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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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