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7
- 선고일
- 2016-08-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이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며, 정년 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도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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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