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5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 위임 없이 보직부여 동의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노사합의서에 대리 서명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및 사업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끼친 혼란이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언론 제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사용자 측 대리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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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