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4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간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만료로 고용이 해지된 사례가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실무평가는 점수 편차가 심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으며,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나 객관적 소명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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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