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2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 권고를 받은 후 후임자를 알아보거나 송별회에 참석하였고, 퇴직 이후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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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