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1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권이 지부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징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오인하여 권한을 회수해 일방적으로 해임을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 징계위원회의 기존 의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중앙회의 해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