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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1
선고일
2016-11-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권이 지부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징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오인하여 권한을 회수해 일방적으로 해임을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 징계위원회의 기존 의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중앙회의 해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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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