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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1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결행, 운행도중 회차, 승무거부와 무단퇴근 등의 징계사유를 고의로 수차례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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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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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