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9
- 선고일
- 2017-01-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영양사인 근로자가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식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오랜 기간 이를 해태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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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