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7
- 선고일
- 2016-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접대를 받고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유형에 따른 양정기준 적용이 적정하고 청렴서약 시기에 발생한 비리로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재심 절차 등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강등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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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