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4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출·퇴근 등 근무조건에 대한 정함이 없으며, 자율규정에 따라 복무가 규율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내장객 감소에 따른 수입 보전이 없고 내장객에게 직접 받는 캐디피 외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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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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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