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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13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아파트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문구가 없고 아파트 내에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 면접 시에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전에 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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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