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3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아파트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문구가 없고 아파트 내에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 면접 시에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전에 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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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