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2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상사와 마찰을 빚고 지시사항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련관 재위탁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심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8~9년간 근속하며 중한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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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