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1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작성 장소가 자유로운 휴게실이었으며,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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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