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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0
선고일
2016-02-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활동 규정이 존재하고, 차기 교섭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으며, 회의 시간도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회의 참석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참석 보고를 했고 당시 관리자의 출장으로 승인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없는 참석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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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