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활동 규정이 존재하고, 차기 교섭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으며, 회의 시간도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회의 참석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참석 보고를 했고 당시 관리자의 출장으로 승인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없는 참석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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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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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