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8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상당한 손해를 끼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척사유가 있는 이사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 참가하여 이루어진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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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