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5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다 칼을 던져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배차시간 갈등으로 인한 쌍방 다툼에서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신체적 피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에게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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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