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3
- 선고일
- 2016-07-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와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이미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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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