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2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수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기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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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