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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01
선고일
2016-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의 진술 및 발부된 경고장 등으로 확인되듯 점심시간 전 식당 대기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반복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내 공지 등으로 근무시간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근로자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무단이탈하여 기업질서를 해쳤고, 유사 사례에 정직 30일이 처분된 적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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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