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1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의 진술 및 발부된 경고장 등으로 확인되듯 점심시간 전 식당 대기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반복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내 공지 등으로 근무시간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근로자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무단이탈하여 기업질서를 해쳤고, 유사 사례에 정직 30일이 처분된 적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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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