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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00
선고일
2017-02-2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바로 장기간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주장 기간에 업무복귀 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요구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표시 존재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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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