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중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 및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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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