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침과 영양사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한시적 채용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여 지침상 재계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