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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99
선고일
2016-09-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시점을 스스로 협의하여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사직서가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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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