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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97
선고일
2016-07-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원 간부회의에서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언쟁을 벌여 회의 진행에 차질을 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고 정직이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처분은 비례관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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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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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