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96
선고일
2016-1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사업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의 서울 숙박 일수가 늘어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건강상 악영향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