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6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사업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의 서울 숙박 일수가 늘어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건강상 악영향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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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