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4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직책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생산직근로자의 직책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인사명령으로 직책을 임면해 온 점을 볼 때 보직변경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 역시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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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