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3
- 선고일
- 2016-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계약 갱신 이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할 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계약이 만료된 사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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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