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2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무단조퇴 및 무단 근무지 이탈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계장 직책자로 승진한 후 관리 취약 시간인 주말과 야간에 10회 이상 고의로 근태 위반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성실한 행위가 직장 질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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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