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1
- 선고일
- 2016-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6개월 내 2회 교통사고 발생'을 해고 사유로 둔 것은 운송사업 특성상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판단한 것에 타당성이 있어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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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