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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90
선고일
2016-09-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승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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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