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0
- 선고일
- 2016-09-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승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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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