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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9
선고일
201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침과 영양사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한시적 채용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여 지침상 재계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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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