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7
- 선고일
- 2016-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미르솔텍과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았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르솔텍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한 명목상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