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6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산하시설 원장인 사용자1이 아니라 법인인 사용자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명예훼손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고를 의결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을 규정보다 늘려 구성한 것이 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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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