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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86
선고일
2016-07-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산하시설 원장인 사용자1이 아니라 법인인 사용자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명예훼손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고를 의결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을 규정보다 늘려 구성한 것이 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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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