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5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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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